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 사회복지 종사자 집합교육 통한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영선‧김계종)는 지난 27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했으나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3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전환했다.
이번 교육은 허영희 교수(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서은경 사무처장((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이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랜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만큼 활발한 질의응답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계종 공동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다시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개 실무분과 활동을 재개했으며, 그 외에도 자원연계 등 활발한 민관협력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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