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위험물제조소 정기점검 후 3개월 내 결과 제출…위반시 과태료
하동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인은 정기 점검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조소 등을 3개월 이상 사용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하동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조현문 서장은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개정된 법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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