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4만 1335명 대상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원…온·오프라인 신청
하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급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3일 오전 9시부터는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개시해 10월 29일에 모든 접수를 마감한다.
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4만 1335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한다.
가령,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일 경우에,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괄로 신청해야 한다.
인원에 따른 상한액 없이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며, 신용·체크카드, 하동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부터, 하동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접속 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학원, 안경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 관련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이 적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등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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