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군청 홈페이지·재정관리과·읍면사무소서 열람 및 의견 접수
하동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5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으로, 군청 홈페이지와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군청 재정관리과와 읍·면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하동군 군정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