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소방시설 고장 방치·폐쇄 행위 등 신고시 확인 거쳐 포상금 지급
경남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 장애물 설치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군민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신고하면 되고, 포상금은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동석 안전지도담당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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