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7-656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
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154 번지
1층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30.4㎡
1층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20.8㎡
1층 목조 슬레이트지붕 농업생산시설 20.8㎡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문복수 (한문)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300410-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170 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이순기 (한문)
⑥ 신청인등록번호 : 490515-
⑦ 신청인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81-6 번지
⑧ 취득사유 : 증여
⑨ 공고기간 : 2007 년 8 월 10 일 ~ 2007 년 10 월 9 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없음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건축민원계
(☎ 055-880-2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8 월 10 일
하 동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