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 2007 - 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7년 2월 22일
논 산 시 장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하고 당사자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미착수 (의견제출 없음)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8조제8항
4. 처분대상 :
구분
허가일자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 축 주
비 고
성 명
주 소
1
2002.09.28
2002-도시주택과-신축허가-138
연무읍 동산리
164-3
㈜택맥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64-3
2
2002.12.31
2002-도시주택과-신축허가-190
부적면 외성리
15-2
㈜충남뉴스인쇄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15-2
3
2003.09.08
2003-도시주택과-신축허가-181
내동 570
권윤옥
논산시 강산동
부영A 102-502
5. 공고기간 : 2007. 2. 22 ~ 2006. 3. 13 (20일간)
6.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건축과(☎041-730-345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