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악양면)

고시번호:
하동군 악양면 공고 제2020-17호
게재일자 :
2020-08-06
공고기간 :
2020-08-06~2020-08-28
담당부서 :
악양면
담당자 :
이겨레
연락처 :
05588061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 및 위촉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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