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213호
게재일자 :
2020-09-25
공고기간 :
2020-09-25~2020-10-15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강송화
연락처 :
055-880-2516
1.「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5. 〜 2020. 10. 15.(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모목적 : 주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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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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