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268호
게재일자 :
2020-10-13
공고기간 :
2020-10-13~2020-11-01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상우
연락처 :
055-880-2583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기금조성 신규재원 추가
   3.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추가신설(동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처리하려는 타 지방자치단체
       (남해군) 출연금 재원
     -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재원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 전화 055-880-2583, FAX 055-880-2569, e-mail : swhj1123@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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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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