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321호
게재일자 :
2020-10-23
공고기간 :
2020-10-23~2020-11-13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담당자 :
김혜영
연락처 :
055-880-2314
1.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0. 23. ~ 11. 13.(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임 입법예고(하동군 성별양향평가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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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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