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1332호
- 게재일자 :
- 2020-10-26
- 공고기간 :
- 2020-10-27~2020-11-18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김희연
- 연락처 :
- 055-880-2397
1.「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와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0.27.~2020.11.18.(22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 수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