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적량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0-226호
게재일자 :
2020-11-0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이행철
연락처 :
055-880-2202
2. 하동 적량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제8조,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적량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적량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
    가. 위    치 : 적량면 동산리 1104번지 일원
    나. 면    적 : 65,094.4㎡
    다. 승인(변경) 사항 : 주요 유치업종 변경(추가)
      - 기정 : 일반제조업(단, 폐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 제외)
      - 변경 : 붙임 참고
        ㆍ 식료품제조업(C10)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
        ㆍ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단,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업에 한함)(D35)
        ㆍ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붙임  1. 고시문 1부.
         2. 주요유치업종 변경내역(적량농공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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