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501호
게재일자 :
2020-12-05
공고기간 :
2020-12-05~2020-12-07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남, 전국 제이디팜(구, 신선산오리) 계열업체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20.12.5. 01시부터 2020.12.7. 01시까지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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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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