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542호
게재일자 :
2020-12-10
공고기간 :
2020-12-10~2020-12-30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정보영
연락처 :
055-880-2974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제안이유 
 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나.「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이 의원 발의됨에 따라 동일내용을 규율하는「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3장(사전 예고제) 삭제 필요
3. 주요내용 :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3장(사전예고제)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하동군에게【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 055-880-2974, FAX 055-880-2019, e-mail : h86010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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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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