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 금지 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1551호
- 게재일자 :
- 2020-12-10
- 공고기간 :
- 2020-12-10~2020-12-25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유수연
- 연락처 :
- 055-880-24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및 제 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내용 : 가금농장(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출입금지
5. 기간 :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6. 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