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 분뇨반출제한 행정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558호
게재일자 :
2020-12-13
공고기간 :
2020-12-13~2021-02-28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제1항 및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 분뇨반출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명령사항
  가.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50㎡ 초과) 진입금지
  나.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2.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3. 지역 : 전국
4. 대상
  가. 특정 축산차량 외 전체 차량
  나. 산란계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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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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