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 분뇨반출제한 행정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1558호
- 게재일자 :
- 2020-12-13
- 공고기간 :
- 2020-12-13~2021-02-28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유수연
- 연락처 :
- 055-880-2430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제1항 및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 분뇨반출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명령사항
가.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50㎡ 초과) 진입금지
나.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2.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3. 지역 : 전국
4. 대상
가. 특정 축산차량 외 전체 차량
나. 산란계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