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내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553호
게재일자 :
2020-12-11
공고기간 :
2020-12-11~2021-02-28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및 제 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산란계 농장 내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산란계 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등)
4. 기간 :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추가 내용 붙임 참조)
6. 벌칙 : 당해 사항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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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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