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변경 공고(진교면)

고시번호:
하동군 진교면 공고 제2020-23호
게재일자 :
2020-12-15
공고기간 :
2020-12-15~2021-01-06
담당부서 :
진교면
담당자 :
남명희
연락처 :
055-880-628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 위촉사실을 변경 공고합니다.
1. 변경일시 : 2020. 12. 15.
2. 공고기간 : 2020. 12. 15. ~ 2021. 1. 6.(23일간)
3. 공고장소 : 34개소(면 게시판, 전마을 게시판)
붙 임 : 보증인 위촉사실 변경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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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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