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공고 제2024-25호
게재일자 :
2024-03-04
공고기간 :
2024-03-04~2024-03-31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경상남도 동물방역과-4455(2024. 2. 27.)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일까지 
마.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바.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 하동군 농축산과 축산위생담당(055-880-2438)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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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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