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599호
게재일자 :
2020-12-17
공고기간 :
2020-12-17~2021-02-28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시?도간 이동 금지
4. 기간 : 2020년 12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5. 내용
  가.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시・도 간 이동 금지
  나. 가금류 분뇨처리를 위해 타 시도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출입 전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 필
  다. (공통사항) 차량 세척 및 소독 관리, 이동 관리 철저
6. 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전화 055-88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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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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