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조정)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1613호
- 게재일자 :
- 2020-12-20
- 공고기간 :
- 2020-12-20~2021-02-28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유수연
- 연락처 :
- 055-880-24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 농장으로 차량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조정공고 합니다.
1. 진입 금지 농장 :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 초과)
2.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 처분대상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3. 처분내용
가.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농장(가축사육시설 50㎡ 초과) 내로 진입금지
나.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 진입금지
4. 시행기간 : 2020. 12. 22.부터 2021. 2. 28.까지
5. 유의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