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628호
게재일자 :
2020-12-23
공고기간 :
2020-12-23~2020-12-24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충남・북, 세종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4. 기간 : 2020.12.23. 01시부터 2020.12.24. 01시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0.12.23.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0.12.23. 03: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 (전화 055-88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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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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