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0-288호
게재일자 :
2020-12-24
공고기간 :
2020-12-24~2021-01-07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장미리
연락처 :
055-880-2299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상남도의 승인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주요내용]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조정 : 73만원/㎡ → 74만원/㎡ (1.4%상승)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세분화 조정 : ('20년) 95,676종 → ('21년) 103,727종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경제성장률, 완만한 납세자 세부담 등 고려
  ? 건축물 각종 지수 조정을 통해 조세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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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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