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649호
게재일자 :
2020-12-28
공고기간 :
2020-12-28~2021-02-28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방문을 1일(24시간) 1개소로 제한하는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등)
4. 기간 :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6. 벌칙 : 당해 사항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전화 055-88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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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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