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등 소유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16호
- 게재일자 :
- 2021-01-05
- 공고기간 :
- 2021-01-05~2021-02-28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유수연
- 연락처 :
- 055-880-2430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2개 이상의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의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소유자등)
4. 기간 :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6. 벌칙 : 당해 사항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전화 055-8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