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27호
- 게재일자 :
- 2021-01-07
- 공고기간 :
- 2021-01-07~2021-01-29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 지재훈
- 연락처 :
- 055-880-253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대 상 지 : 국가하천(섬진강) 하천편입토지
2. 대상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필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필지
3. 변경내역 : 하천편입토지조서
4. 공고기간 : 2021. 1. 7. ~ 2020. 1. 29. (22일간)
※ 하동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5. 의견제출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섬진강관리담당(☎055-880-2539)
6. 의견제출 기한 :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7. 하천편입토지(변경)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하천편입토지조서 중 경매・공매・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