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27호
게재일자 :
2021-01-07
공고기간 :
2021-01-07~2021-01-29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담당자 :
지재훈
연락처 :
055-880-253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대 상 지 : 국가하천(섬진강) 하천편입토지
2. 대상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필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필지
3. 변경내역 : 하천편입토지조서
4. 공고기간 : 2021. 1.  7. ~ 2020.  1.  29. (22일간)
   ※ 하동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5. 의견제출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섬진강관리담당(☎055-880-2539)
6. 의견제출 기한 :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7. 하천편입토지(변경)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하천편입토지조서 중 경매・공매・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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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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