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37호
- 게재일자 :
- 2021-01-10
- 공고기간 :
- 2021-01-10~2021-01-12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유수연
- 연락처 :
- 055-880-24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경남, 주원산오리 계열 농장업체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4. 기간 : 2021.1.10. 02시부터 2021.1.12. 02시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1.1.10. 0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1.10. 0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 (전화 055-8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