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정례직거래장터)사업신청 안내
- 고시번호: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공고 제2024-40호
- 게재일자 :
- 2024-03-18
- 공고기간 :
- 2024-03-18~2024-03-28
- 담당부서 :
- 농산물유통과
- 담당자 :
- 구희진
- 연락처 :
- 0558802864
「농산물 직거래법」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4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직거래장터)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 지원규모 : 1개소
- 지원대상 : 시・군 직접 주관 직거래장터(시・군 or 민간위탁기관 운영)
- 지원규모 : 5년간, 1,100백만원(국고 70%, 자부담 30%)
- 사업자 필수 의무사항 : 시・군 50농가 이상 참여, 연 50회 이상 개최, 5년 이상 장터개설지 점용권 확보 등
2) 정례 직거래장터
- 지원규모 : 8개소 내외
- 지원대상 : 시・군,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민관협업형, 민간자율형)
- 지원규모 : 2년간, 38백만원내외(1년차 국비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50%, 자부담 50%)
- 사업자 필수 의무사항 : 15농가이상 참여, 연 15회 이상 개최 개설부지 확보
2. 접수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을 통한 사업신청
※ 바로정보 내 사업장 정보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평가 추진
⇒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붙임참조)
4. 신청기간 : 2024.3.28.(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