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정례직거래장터)사업신청 안내

고시번호: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공고 제2024-40호
게재일자 :
2024-03-18
공고기간 :
2024-03-18~2024-03-28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구희진
연락처 :
0558802864
「농산물 직거래법」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4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직거래장터)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 지원규모 : 1개소
      - 지원대상 : 시・군 직접 주관 직거래장터(시・군 or 민간위탁기관 운영)
      - 지원규모 : 5년간, 1,100백만원(국고 70%, 자부담 30%)
      - 사업자 필수 의무사항 : 시・군 50농가 이상 참여, 연 50회 이상 개최, 5년 이상 장터개설지 점용권 확보 등
    2) 정례 직거래장터
      - 지원규모 : 8개소 내외
      - 지원대상 : 시・군,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민관협업형, 민간자율형)
      - 지원규모 : 2년간, 38백만원내외(1년차 국비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50%, 자부담 50%)
      - 사업자 필수 의무사항 : 15농가이상 참여, 연 15회 이상 개최 개설부지 확보 
 
  2. 접수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을 통한 사업신청
    ※ 바로정보 내 사업장 정보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평가 추진
       ⇒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붙임참조)
  4. 신청기간 : 2024.3.28.(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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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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