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사육농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관내 모든 가금사육농가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81호
게재일자 :
2021-01-16
공고기간 :
2021-01-16~2021-01-22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경남 하동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관내 모든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을 명령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내역
   ○ 목적 :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 기간: 2021. 1. 16. ~ 1. 22. (7일간)
   ○ 대상: 하동군 내 모든 가금 사육 농장 및 가금사육 종사자
   ○ 조치사항
     - 가금 사육농가에서 또는 사육농가로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등), 분뇨, 사료, 동물용의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반출 금지
     - 관내 가금 사육농가로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출입 금지
   ○ 다만, 다음의 예외 적용 가능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축방역관 사전 승인 및 감독 하 반출・입 허용
     - 도축장 출하 가금(본 조치 이전 도축 출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사료 반입
     - 식용란 및 종란 반출(주 2회로 반출 제한)
     - 초생추 입식(본 조치 이전 입식이 사전 계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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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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