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안성지구 조정금 공탁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91호
게재일자 :
2021-01-19
공고기간 :
2021-01-19~2021-02-02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윤정화
연락처 :
055-880-208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여 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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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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