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3차)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106호
- 게재일자 :
- 2021-01-25
- 공고기간 :
- 2021-01-25~2021-02-09
- 담당부서 :
- 민원과
- 담당자 :
- 장동국
- 연락처 :
- 055-880-209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