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155호
- 게재일자 :
- 2021-01-27
- 공고기간 :
- 2021-01-27~2021-02-11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김순경
- 연락처 :
- 055-880-2399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1.01.27 ~ 2020.02.11(15일간)
4. 문 의 처 : (055-88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