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55호
게재일자 :
2021-01-27
공고기간 :
2021-01-27~2021-02-11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순경
연락처 :
055-880-2399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1.01.27 ~ 2020.02.11(15일간)
  4. 문  의  처 : (055-88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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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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