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행정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47호
게재일자 :
2021-01-26
공고기간 :
2021-01-26~2021-02-28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및 제 57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및 상하차반(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4. 내용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의 가금농장 진입 제한
5. 기간 :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6. 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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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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