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진교면 공고 제2021-3호
게재일자 :
2021-02-02
공고기간 :
2021-02-02~2021-03-12
담당부서 :
진교면
담당자 :
강송화
연락처 :
055-880-6274
가. 신청기간 : 2021. 2. 1. ~ 3. 12.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다. 지급단가 : 50만원/ha (㎡당 50원)
라. 신청자격 
-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20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마. 신청서류 : 직불지급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및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붙임 :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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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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