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4차)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204호
게재일자 :
2021-02-04
공고기간 :
2021-02-04~2021-02-19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장동국
연락처 :
055-880-209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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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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