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변상금,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400호
게재일자 :
2024-03-07
공고기간 :
2024-03-07~2024-03-22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정미화
연락처 :
055-880-230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대부계약 해지,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변상금,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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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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