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안내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218호
게재일자 :
2021-02-08
공고기간 :
2021-02-08~2021-02-26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담당자 :
지재훈
연락처 :
055-880-2539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안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대상 하천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청구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보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08일
1. 대 상 지 : 국가하천(섬진강) 하천편입토지
2. 대상토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3. 공고기간 : 2021. 02.  08. ~ 2021.  02.  26. (14일 이상 공고)
4. 청구서 제출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섬진강관리담당(☎055-880-2539)
5. 청구서 및 의견 제출기한 :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6. 제출서류 : 같은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관련 구비 서류(서식 참조)
7. 보상계획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한 내 보상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대상 여부 결정 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보상순위에 따라 해당연도 보상금지급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실시
※ 하천편입토지조서 중 경매・공매・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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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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