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하동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39호
게재일자 :
2021-02-25
공고기간 :
2021-02-25~2021-03-11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심일수
연락처 :
055-880-2253
하동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으로 결정된 하동군 고전면 416번지 일원에 위치한 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동법 제14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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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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