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조치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334호
게재일자 :
2021-02-26
공고기간 :
2021-02-26~2021-03-14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2430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검출)함에 따라, 기 발령된 행정명령에 대한 연장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3. 대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4. 내용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기 발령된 행정명령 연장 
  - 상세 내역 [붙임 1] 참조
5. 기간 : 2021. 3. 1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6. 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전화 055-88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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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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