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시송달 공고(건축물)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344호
- 게재일자 :
- 2021-03-02
- 공고기간 :
- 2021-03-02~2021-03-16
- 담당부서 :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 장나은
- 연락처 :
- 055-880-21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