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연장 알림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340호
- 게재일자 :
- 2021-03-02
- 공고기간 :
- 2021-03-02~2021-03-14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경애
- 연락처 :
- 055-880-243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일
하동군수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하동군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ㆍ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자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남권역 :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하동군과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남도 광양시ㆍ구례군
5. 기간 : 2020.11.1. 00:00부터 2021.3.14. 24:00까지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관련문의 : 하동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