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청암면 공고 제2021-7호
- 게재일자 :
- 2021-03-03
- 공고기간 :
- 2021-03-03~2021-03-12
- 담당부서 :
- 청암면
- 담당자 :
- 강신복
- 연락처 :
- 055-880-638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3(수) ~ 3. 12(금)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청암면 게시판
5. 공고내용 :
-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 조의 2
(거주불명등록사항 의 말소)]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