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청암면 공고 제2021-7호
게재일자 :
2021-03-03
공고기간 :
2021-03-03~2021-03-12
담당부서 :
청암면
담당자 :
강신복
연락처 :
055-880-638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3(수) ~ 3. 12(금)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청암면 게시판 
 5. 공고내용 : 
   -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 조의 2 
     (거주불명등록사항 의 말소)]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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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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