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일부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 사항 연장 조치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537호
- 게재일자 :
- 2021-03-30
- 공고기간 :
- 2021-03-30~2021-04-30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유수연
- 연락처 :
- 055-880-24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1항 및 제17조의6 등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발령된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연장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3. 대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4. 내 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일부 행정명령 등 기 조치된 방역조치(붙임참조)에 대하여 기간 연장
5. 기간 : 2021. 3. 29일부터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6. 벌 칙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전화 055-8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