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96호
게재일자 :
2021-04-2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이은화
연락처 :
055-880-235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4. 26(월) 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2.  효 력 : 2021. 4. 26(월) 00:00부터
  * 시군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4. 적용대상 및 처분당사자 : 도내 유흥시설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자’라 함은 유흥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자
5. 처분내용 :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 세부 방역수칙  ※파란색 표기 강화 또는 보완된 수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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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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