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46더4889 외 1건)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1027호
- 게재일자 :
- 2021-06-21
- 공고기간 :
- 2021-06-22~2021-07-24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이선근
- 연락처 :
- 055-880-2397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ㆍ수취인 불명ㆍ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각 행정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 기간 : 2021. 06. 22. ~ 2021. 07. 24. (32일간)
나.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 붙임참조
다.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1. 07. 24.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 장소 : 하남폐차장(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