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1014호
- 게재일자 :
- 2021-06-21
- 공고기간 :
- 2021-06-21~2021-12-31
- 담당부서 :
- 경제전략과
- 담당자 :
- 김중곤
- 연락처 :
- 055-880-2192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 공고내용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융자규모 : 12억원
○ 지원규모 : 30,000천원(군비)
○ 신청기간 : 2021. 6. 21.(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붙임 2021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