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국도59호선 하동 전대 1, 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085호
게재일자 :
2021-07-12
공고기간 :
2021-07-12~2021-07-26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한혜선
연락처 :
055-880-254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도 진주지소에서 시행예정인 (국도59호선 하동 전대 1, 3지구 위험도고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국도59호선 하동 전대1, 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나. 시 행 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다. 사업위치 :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라. 사업내용 : 위험도로 개량 1식
2. 편입토지 : 내역붙임
3. 보상기간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1년 8월경 개별 통지
  나. 보상가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1) 사업시행자 : 1인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대상자 : 1인 감정평가업자 추천(보상면적1/2이상, 보상인원 과반수 충족시)
         시・도지사  : 1인 감정평가업자 추천
      ※ 시・도지사 및 보상대상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시 사업시행자가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2) 제출기한 : 보상계획 공고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3) 보상금 산정방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 협의 → 계약체결 →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물건은 철거 또는 이전) → 보상금 지급(현금으로 계좌입금)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다. 열람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기타 사항
  가. 공고내용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으로 통보받지 못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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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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