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추가위촉 정정 공고(청암면)

고시번호:
하동군 청암면 공고 제2021-22호
게재일자 :
2021-07-14
공고기간 :
2021-07-14~2021-08-09
담당부서 :
청암면
담당자 :
김태곤
연락처 :
055-880-638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 추가 위촉사실 공고문(하동군 청암면 공고 제2021-14,16,21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1. 7. 14
2. 공고내용 : 보증인 추가 위촉 1명
3. 공고기간 : 2021. 7. 14. ~ 2021. 8. 9.(27일간)
4. 추가위촉내역 : 청암면 명호리 일반보증인 조종환
5. 정정내용 :  하동군 청암면 공고 제2021-(14, 16, 21)호의 제목란의 "지정 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하동군 청암면 공고 제2021-(14, 16)호의 안내 내용 중의 4. 추가위촉내역 중 "지정'을 "일반"으로, 하동군 청암면 공고 제2021-21호의 4. 추가위촉내역 중 "청암면 평촌리 지정보증인"을 "청암면 명호리 일반보증인"으로 각각 정정(공고문 내용 정정사항 없음)
 
붙임  보증인위촉사실공고(추가보증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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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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